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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동조작 사건 10년, 그림자는 걷히지 않았다

  • 김지은·정혜진
  • 2016-07-26 06:10:31
  • 성균관대, 당시 대학원생에 구상권 청구 소송 논란

"피고 지OO은 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 식약청장 집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2년 넘게 끈 생동성시헙 조작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또 다른 소송의 시작이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명의 대학원생이 2016년 현재,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10년 전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

2006년 불거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그 후 10년. 이들이 맞닥뜨린 10년을 재구성했다.

내부 고발로 촉발...1년 넘는 조사 기간

사건은 자신을 성균관대 약대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제보로 시작됐다. 그는 2005년 12월 21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연구소에서 의약품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신고했다.

제보 즉시 수사가 진행됐다. 2006년 1월부터 강도높은 조사가 시작됐다. 연구실 지도 교수는 물론 소속 대학원생 20명 가량이 관련 제약사와 함께 식약처와 검찰을 오고가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1년이 넘는 조사 후, 검찰은 2007년 8월 지도 교수 지OO 교수를 기소한다. 학생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 소속 지OO 교수는 이후 항소해 상고심을 거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수감을 면했다. 연루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4명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학원생 김OO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수준이었고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안도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의 민사 소송, '청천벽력'같은 2심 패소

이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원생들은 각자 사회인이 됐다. 약사 면허를 가진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약업계에 종사하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평온했던 날들에 불안이 엄습한 건 건강보험공단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부터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되자 민사가 시작됐다. 알려졌듯이 공단은 2010년 사건에 연루된 성균관대 뿐 아니라 충북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1년 7월 열린 1심 판결은 그나마 학생들에게 호의적이었다. 법원은 당시 대학원생 김OO씨와 지OO 교수의 책임을 인정,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나머지 3명의 원생 박OO, 최OO, 김□□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배상 책임을 안은 김OO씨와 지OO 교수는 이후 2심, 대법원을 거쳐 2014년 9월 배상금 약 1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이어 기각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항소해 2015년 7월 열린 2심에서 승소한다. 법원은 지 교수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16억원, 10억원, 12억원 가량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불안해진 건 지 교수와 성균관대였다. 학교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지 교수에게 책임을 물었고, 지 교수는 2013년 10월 학교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면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쓴다. 정확히 1년 후 2014년 10월 지 교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파산한다.

지 교수는 이후 K대로 자리를 옮겨 K대의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해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당시 대학원생 최OO씨는 "학생들도 각서를 받기 위해 교수님과 접촉했지만 '잘 될거다. 나중에 써주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행 중인 재판, 배상책임에 놓인 대학원생들

학교는 2014년 11월, 김OO씨의 공단 민사소송이 종결되자마자 피해금액 60억원을 먼저 배상했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서, 하루하루 높은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후 김OO 씨가 연루된 소송이 패소로 결론난 지 두달 후인 2014년 11월 학교는 김OO씨와 지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역시 다른 3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난 직후 2015년 8월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

구상권 소송은 시작과 동시에 피고의 재산을 압류한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OO씨의 구상권 소송은 1심만으로 마무리됐다. 김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 씨 앞으로 1억여원의 배상금이 확정됐고, 그는 현재 약국 보증금과 부모님 명의의 자택이 압류됐다.

다른 3명은 학교의 구상권 소송 1심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임금을 받는 즉시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압류된다. 이들은 201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충북대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충북대는 '교수의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구상금을 담당 교수에게만 청구했다.

김 씨를 비롯한 당시 대학원생 네 명은 구상금을 학생들에게 청구한 재판부와 학교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각종 단체와 학교 관련 단체, 동문회, 언론에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재판부, 학교, 교수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생동성시험 사건이 지금에 와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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