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방지법 추진…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마련
- 최은택
- 2016-08-2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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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이번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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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에 목적과 방법 등 수술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런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정우, 손혜원, 유승희 등 5명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최도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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