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Vs 치과, 보톡스 이어 이번엔 '프락셀레이저' 다툼
- 이혜경
- 2016-08-2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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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프락셀 의료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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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 간 영역다툼이 #보톡스에서 프락셀레이저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난데 이어, 이번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 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해 프락셀레이저를 시행,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전 회원 대상 탄원서 연명운동을 통해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23일 대법원 제1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추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며 "탄원서는 계속 서명을 받아 2차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이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선 치과에서 쌍거풀 수술과 눈밑지방제거 등 눈주위 노화치료 수술, 코성형, 여드름, 피부레이저 등을 시행한다는 광고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며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이 내려질 경우 치과 의료 왜곡현상을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판결의 다수의견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지만, 외국에서 허용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은 이중면허를 근거로 하고 있거나 최소한 1년 이상의 의학교육 및 수련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정 이사의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 또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이사는 "인체 기관 중 치과와 무고나하게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체 기관에 대한 진료영역으로 분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무분별하게 얼굴에 각종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얼굴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부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적절한 지식이 없을 경우 피부 악성 종양은 다양한 피부 색소질환이나 피부 양성 종양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피부성질과 당뇨 결체조직질환 등 전신 질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레이저 시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하고 치료 결과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단순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과 소비자 및 환자 보호 등의 가치를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소비자 보호보다 경제적 자유에 우선한 것 같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핵심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기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적 위험성은 수평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부수적인 논거로 작용할 수 있어도 핵심적 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문언적 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면허 범위 해당 여부는 문언적 표지에 기초해 해석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라도 의사가 특정한 한의학적 처방을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이 '의료법의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 박 교수는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음미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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