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부재기간 간호과장이 조제…"처분 적법"
- 강신국
- 2016-09-02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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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진료제한 3개월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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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지역 A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병원은 약사가 약 5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입원, 퇴원,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의 지시, 감독아래 간호과장이 직접 약을 조제하고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병상 수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하며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하되 예외적인 경우(입원환자 등)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제료 외에도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에서 부당청구가 있었다며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병원장은 "당일 공단에서 사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위배되고 환자 동의와 의사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반출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간호과장에게 직접 조제를 하도록 하고 병원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를 두고 조제를 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조사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 118조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조사가 의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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