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 일반약 판매 '예의주시'…위법여부 쟁점
- 정혜진
- 2016-09-08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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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약국에 긴급 안내...일부 약사들 의문 제기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국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험용으로 약국에 들어온 일반의약품(예:알마겔현탁액, 스멕타현탁액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용 일반의약품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불일치로 심평원 조사를 받으며 추후 면세부분에 대한 탈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용'이 아닌 '일반'으로 판매했다고 확인 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 위반'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려질 경우 약사직능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 일반약 판매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상 문제만 약국이 잘 처리한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세와 과세, 일반약과 전문약 등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판의 한 약사는 "청구 불일치는 사입 근거 없이 청구한 경우로, 사입 근거만 확실히 입증하면 해결될 수 있고, 보험용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면세와 상관 없어 탈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세로 들어온 약을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만 해소하면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약사회가 보다 명확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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