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싸이모신알파1' 재평가 필요하나
- 이탁순
- 2025-10-22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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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 의료기술재평가 통해 '투여 권고하지 않음' 결론
- 식약처, 이후 동일성분 품목 갱신…백혜련·김윤 문제 제기
- 허가사항 외 용도로 많이 사용…비급여 목록표 삭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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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식약처 재평가 말고도 있어 문제 제기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이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싸이모신알파1 제제에 대해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다.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현재 현재 17개 주사제가 허가돼 있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의 보조요법'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허가 외 용도인 암 환자의 면역증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비급여 약제로, 시장 규모만 연간 200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작년 12월 열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싸이모신알파1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해 '권고하지 않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싸이모신 알파 1이 면역저하자에게 백신 접종 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거나, 암 환자에게 통상적인 항암치료에 추가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은 기존 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암종별로 환자의 특성이 이질하고 임상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 연구의 비뚤림위험에 대한 우려, 최신 연구 부족 등으로 인해 유효성에 대한 연구의 근거수준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임상 상황에서 면역저하자에게 백신 접종 시 싸이모신알파1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암 환자에게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네카 관계자는 "의료기술재평가는 매년 급여목록에서 발굴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요청하면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평가 결과가 강제력을 갖진 않고, 평가 요청 기관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비급여 시장 폭증을 우려한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네카 평가 이후 진행된 식약처 갱신 심사에서 싸이모신알파1 성분 제품이 통과된 것이다. 이를 갖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싸이모신알파1 외에도 네카가 권고하지 않는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제제도 문제 대상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이들 약제는 항암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네카 재평가 보고서가 이미 결론냈음에도, 식약처가 갱신을 승인했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갱신해 주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이고, 네카의 재평가는 임상 처방 실태까지 포함한 별도의 검토"라며 "평가 목적과 검토 범위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윤 의원도 문제제기에 동참했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네카는 문헌을 검토하므로 다르다고 하지만, 임상시험이 논문으로 발표되면 그게 곧 문헌"이라며 "평가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품목허가 갱신은 품목허가 이후 5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네카 재평가가 문헌을 위주로 진행되지만, 식약처 갱신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용현황 파악을 통해 허가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싸이모신알파1 제제는 외국 자료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식약처는 해당 외국 자료대로 사용 현황을 조사해 같은 효능·효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갱신했다.
현재 규정 상 네카나 다른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네카는 허가사항 외 용도까지 전방위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했다면 식약처는 허가사항 효능·효과만 들여다 본다.
식약처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문제 있다고 판단해 재평가를 하려면 콜린알포세레이트같은 특별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 재평가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이모신알파1 제제처럼 비급여 오프라벨(허가 외 용도)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서 삭제를 통해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목록표에서 삭제하면 사보험들이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네카 평가로 몇몇 사례가 목록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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