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전직원 교육
- 김정주
- 2016-09-08 12:0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6개 지역본부 순회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배포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 10식약처, 광동 수입 희귀의약품 '람제데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