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전직원 교육
- 김정주
- 2016-09-08 12:0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6개 지역본부 순회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배포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