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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했다가 10년 198일만에 처분 받은 약사

  • 최은택
  • 2016-09-12 10:04:15
  • 정춘숙 의원 "복지부동 심각"...시효제 도입법 발의

A약사는 2005년 6월7일 의사 동의없이 처방약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 약사는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돼 지난 2015년 12월29일에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일로부터 일수로 3848일, 10년 198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B약사의 경우 위반일로부터 6년 100일, 리베이트를 받은 C약사는 6년 31일만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적발돼 위반일로부터 5년이 넘어서야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는 61명(11.9%)이었다.

이 기간 중 약사는 467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사유 종료일~처분일까지 구간별 현황은 10년 이상 1명, 5년 이상 10년 미만 60명, 1년 이상 5년미만 365명, 1년 미만 36명, 알수없음 5명 등이었다.

결과만 놓고보면 복지부가 태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법률은 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권리위에 잠자는 복지부'와 같은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시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형법상의 형의 시효 뿐 아니라 의료법, 변호사법 등의 자격정지 처분에도 이런 소멸시효제는 운영되고 있다.

가령 사형은 30년,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위반행위를 하고 30년이 지난도 법률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일 약사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으로 기간을 더 길게 정했다.

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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