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약사 위반행위 행정처분 면책"…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9-10 0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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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시효제 도입법 발의...약제비 거짓청구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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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시효규정이 없어서 처분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둬 약사법과 상반된다.
이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준해 정 의원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단,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으로 시효기간이 더 길다. 정 의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업 수행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미혁, 금태섭, 김병욱, 김철민, 김해영,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신창현, 양승조, 전혜숙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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