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에 영양제 기부" 지역약사회, 김영란법 몸조심
- 김지은
- 2016-09-1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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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만남 꺼릴까 우려...주민 위한 후원 문제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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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원진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지역 관공서 대상 대관업무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회들은 무엇보다 그동안 대관을 해 왔던 지역 보건소나 구청, 경찰서 등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예 구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약사회와 만남을 꺼리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용인시는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면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에는 보건분야에 '의사회, 약사회 등 및 지인 등을 통해 적발(처분) 사항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 미비 업체의 허가승인 청탁'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사실 관공서에 지역 약사회가 대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쪽에서 약사회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 민감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관공서와 약사회 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식사 유형의 변화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사되고 있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저녁보다는 간단한 점심식사로 대체하고 비용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관공서를 통해 진행했던 후원 등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불우 이웃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저녁식사를 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초과될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도 웬만하면 점심식사를 함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대관을 이유로 공무원들에 청탁을 하는 등은 다 옛날 이야기"라며 "요즘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해 오래 전에 사라진 모습이고,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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