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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영양제 기부" 지역약사회, 김영란법 몸조심

  • 김지은
  • 2016-09-17 06:14:56
  • "관공서, 만남 꺼릴까 우려...주민 위한 후원 문제될 것 없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지역 약사회들도 관공서 대관업무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원진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지역 관공서 대상 대관업무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회들은 무엇보다 그동안 대관을 해 왔던 지역 보건소나 구청, 경찰서 등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예 구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약사회와 만남을 꺼리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용인시는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구청, 읍면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선정, 발표했다.

이 중에는 보건분야에 '의사회, 약사회 등 및 지인 등을 통해 적발(처분) 사항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약국 등 시설 미비 업체의 허가승인 청탁'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사실 관공서에 지역 약사회가 대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쪽에서 약사회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 민감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관공서와 약사회 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식사 유형의 변화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사되고 있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저녁보다는 간단한 점심식사로 대체하고 비용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관공서를 통해 진행했던 후원 등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 내 불우 이웃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저녁식사를 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초과될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도 웬만하면 점심식사를 함께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대관을 이유로 공무원들에 청탁을 하는 등은 다 옛날 이야기"라며 "요즘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해 오래 전에 사라진 모습이고,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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