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143건...병의원 958곳 처분
- 최은택
- 2016-09-20 11:3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절도목적 위장 취업 사례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적발 건수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 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또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같은 기간 1000여 곳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병원종사자는 2개월 후인 지난 8월에도 두 차례나 훔쳐서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