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 심평원 내부 업무 이관
- 어윤호
- 2016-09-21 06:1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제개편따라 9월부 적용...의료계, 위원회 주기 단축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9월부로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기준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관리해 왔는데, 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부서의 것이 아니었다. 효율성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솔리리스는 워낙 고가 약제인 탓에, 급여 적용에 앞서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즉 개별 환자에 대한 별도 논의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진료현장에서는 외부 심의위 개최 주기가 늘어나 불만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 이관 소식에 좀 더 탄력적인 솔리리스 급여 심사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혈액내과 교수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도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위원회 심사 주기가 좀 더 융통성있게 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솔리리스의 급여는 지난해 리펀드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과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제(RSA)로 전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8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9"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10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