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연령별 접종구간 안지키면 비용상환 안해"
- 최은택
- 2016-09-21 1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재차 강조...당일진료 등은 예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사업 초기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구간을 준수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을 지키지 않으면 접종비용을 상환하지 않기로 해 지정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연령별 접종기간'을 이 같이 안내하고 접종구간을 준수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연령별 접종구간은 75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10일부터다. 75세 이상 우선접종시기인 10월4~9일 중에는 65~74세 접종등록이 불가하다. 접종비용을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예외인정 판단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과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적용대상은 65~74세(1942년 1월1일~1951년 12월31일) 노인이다. 예외적용 기간은 10월4~9일.
예외인정기준은 현장상황과 지역특성, 촉탁의 등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현장상황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뤄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아울러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해 접중한 경우도 예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경우엔 예외기준에 적합한 접종인지 확인 후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료접종대상은 195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90만명 규모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 기간 제한에 의료계 '반발'
2016-09-21 06:1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