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 '조건부급여'…내달일부터
- 최은택
- 2016-09-21 18:1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2년 뒤 경제성평가 전제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가 2년 뒤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한금액은 1.5ml/관 당 66만5000원이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쓰이는 이 약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이하인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게 됐다.
급여기준은 심부 2도 화상을 입은 성인과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소아의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여서 흉터(Scar)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1개 프리필드시린지 (10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때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심부 2도 화상에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