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거짓신고시 사용자 가산금 부과
- 김정주
- 2016-09-22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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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적용 '허위취득기간-지역' 차액보험료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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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둔갑시켜 2년 간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허위취득기간 2년 간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총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원(월 2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징벌적으로 가산금(480만원 & 8211; 120만원) × 10%, 즉 36만원을 더 부과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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