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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린사이토, 경평면제로 등재…글리아티린주 등 인하

  • 최은택
  • 2016-09-26 06:14:57
  •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케라일-알로도 신설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와 화상치료에 쓰이는 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종근당글리아티린주(콜린알포세레이트) 등 3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여파로 상한금액이 30% 인하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먼저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35mcg(38.5ug/1병)와 바이오솔루션의 케라힐-알로(1.5ml/관)는 각각 248만원과 66만5000원에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블린사이토주는 6번째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다.

샤이어파마코리아의 아그릴린캡슐0.5mg(아나그렐리드염산염)은 3238원에서 2833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주(콜린알포세페이트, 1g/4mL)는 2232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상한금액이 30% 씩 인하된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으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1일에는 현 상한금액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씨제이헬스케어의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3 500ml도 같은 사유로 1431원에서 1117원으로 약값이 조정된다.

또 한국애브비는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50mg과 100mg의 상한금액을 각각 54만1709원, 93만3299원으로 낮춘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회사 측이 자진인하 신청한 것이다.

이밖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로도질정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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