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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납부율 저조...독려해야

  • 최은택
  • 2016-09-29 14:51:13
  • 권미혁 의원, 보상금 집행률도 매년 10% 밑돌아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감안해 재정 소요 추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은 77.7%에 그쳤다.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아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해도 참여율이 74%에 불과했다.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는 23건이었는데,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낮았다.

권 의원은 "현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 3)은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된다.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 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납기관의 납부를 독려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건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결과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3000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는데,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이 시급하다.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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