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약사의 일탈…판매대금 슬쩍하고 향정약도 절취
- 강신국
- 2016-09-29 22:2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J약사에 징역 8월 실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원지방법원은 29일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 복용하다 업무상 횡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약사(3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약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투약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