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약국 74곳 적발…환수결정액만 1453억
- 최은택
- 2016-10-0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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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년6개월 실적 현황...징수율 4.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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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포함 시 총 909곳 1조2221억 규모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 6개월간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면대) 약국은 총 909곳이었다. 이들 기관에 환수결정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22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수납기준)은 7.37%에 그쳤다. 징수율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 사무장병원 특성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와 보험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중복을 제외하면 총 909곳이다. 종별로는 병원 55곳, 요양병원 163곳, 의원 384곳, 치과병의원 61곳, 한방병의원 172곳, 약국 74곳 등으로 분포한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1조2221억7700만원을 환수결정 통지했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648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1959억6800만원, 병원 1827억300만원, 약국 1453억3900만원, 한방병의원 416억8400만원, 치과병의원 81억5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저조했다. 지난 6월 30일 수납기준 징수금액은 900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7%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9.22%, 요양병원 5.61%, 의원 10.05%, 치과병의원 52.91%, 한방병의원 15.75%, 약국 4.31%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사무장병원 관리전담 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정기·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막기위해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법인 의료기관 개설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 공표, 인지(적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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