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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제도 허점으로 위험노출

  • 최은택
  • 2016-10-03 15:24:47
  • 김상훈 의원, 일회용-재사용품 구분없이 급여보상

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 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의 1회용품과 재사용품이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이 동일코드로 관리되는 탓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를 신설해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 2만2000원, 절제술용 포셉 4만5670원, 절제용 스네어 6만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때 사용되는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 간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 8228;멸균 시행을 관리& 8228;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또 제조사가 정한 사용 횟수,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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