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2배로 확대해야"
- 최은택
- 2016-10-04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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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누수 차단...경찰효과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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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한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 경찰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를 통해 지난해 816개 기관에서 34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443개 기관에서 226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현지조사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지조사 비율도 1.0%에 그쳤다"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두 배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과 관련해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이 일었다"면서, "의사협회 등이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통보할 것과 조사 시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관계자를 배석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거부 권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심사평가원에 물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기본법과 현지조사지침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요양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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