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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광견병 백신 구입후 고발"…동물약국 주의보

  • 김지은
  • 2016-10-06 12:18:09
  • 약사회 "개 광견병 백신은 처방전 필요...고양이는 필요없어"

처방전 없이 광견병 백신 판매를 유도한 후 약사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최근 한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없이 개 광견병 백신을 구입해 간 소비자가 약사를 고발했다.

이 사람은 약사가 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역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 백신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른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반면, 고양이에게 사용하는 백신은 처방전 없이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가 어느 동물에게 쓸 것인지 약사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약사가 이같은 차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숨어 있다.

임진형 회장은 "백신 자체가 '개·고양이 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법으로는 개와 고양이에 처방전 필요 여부를 나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동물약국 약사 중 이 같은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전 전국 분회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견병 백신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 없이 개에게 사용할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15일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동물약국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직접 판매 또는 진단적 행위 등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약국은 약사법 제 85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 고양이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광견병 백신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개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며 "고양이에 사용할 목적의 광견병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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