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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 의료기기·먹던 약, 리콜 제품에 포함해야"

  • 이정환
  • 2016-10-07 11:09:29
  • 새누리 성일종 의원 "식약처 의약품 리콜기준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리콜제도가 재고 회수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품은 회수대상량을 바탕으로 회수율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93만 2890개(정, 박스, 캡슐 등 각 단위) 중 11%(331만 6506개)에 불과했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회수대상량은 생산, 수입량의 13.5%였다. 해당 기간 각각 80%가 넘는 제품은 이미 위해성을 가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료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회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식약처가 업무 지침을 변경해 회수 실적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전체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된 물량의 비율을 구했지만, 새 지침에는 '유통·재고량'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생산·수입업자와 도매·소매업체 등이 보관하는 물량만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은 아예 빠진 것이다. 저조한 회수율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다.

성 의원은 "식약처의 리콜이 판매가 안 된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판매 물량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도 대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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