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의료기기·먹던 약, 리콜 제품에 포함해야"
- 이정환
- 2016-10-07 11:0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새누리 성일종 의원 "식약처 의약품 리콜기준 문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품은 회수대상량을 바탕으로 회수율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93만 2890개(정, 박스, 캡슐 등 각 단위) 중 11%(331만 6506개)에 불과했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회수대상량은 생산, 수입량의 13.5%였다. 해당 기간 각각 80%가 넘는 제품은 이미 위해성을 가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료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회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식약처가 업무 지침을 변경해 회수 실적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생산·수입업자와 도매·소매업체 등이 보관하는 물량만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은 아예 빠진 것이다. 저조한 회수율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다.
성 의원은 "식약처의 리콜이 판매가 안 된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판매 물량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도 대비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