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8:01:40 기준
  • #제약
  • 판매
  • V
  • 약국
  • #매출
  • 제약
  • 임상
  • 미국
  • 허가
  • 특허 만료
팜스터디

"요양기관 11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6-10-21 11:40:30
  • 건보공단, 수진자 주민번호 불명 등 사유 재청구 안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