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쪼개기 불가…법정준비금 축소는 논의중"
- 김정주
- 2016-10-2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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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단 관련 입장 국회에 전달...조직비대화 해법은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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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 상황에서 현행 50%인 법정준비금 비축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일단 수긍하고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보험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인 징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해 조직 비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을 쪼개면 조직 비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능분리로 인해 추가비용과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별 인원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1년 징수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사회보험징수통합)한 이유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징수기능을 한 데 모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진행했지만 누적적립금 비축규모(20조원)에 비해 보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보장률 효과를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14년 전체 보장률은 63.2%로 5년만에 처음으로 1.2%p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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