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 조치
- 이정환
- 2016-10-26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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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정지부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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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제약, 알보젠, 대한약품, 유한양행 등 업체별 처분을 결정했다.
보령제약은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약 리피산트와 인공신장투석 관류용제 헤모시스지 일부제품 품질시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리피산트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제조업무정지 45일이 결정됐고, 헤모시스는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020만원이 부과됐다.
알보젠코리아는 표시기재를 위반해 해당 품목 판매정지를 당했다. 의약품 '알보젠레바미피드정' 용기 내 바코드를 판독기로 인식 시 '근화레바미피드정'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가 불가능하다.
대한약품공업도 살부톨흡입액 외부 포장 바코드에 일련번호를 미포함시켜 15일 판매정지가 결정됐다.
유한양행은 외약외품 광고 중 준수사항을 어겨 1개월 광고정지를 당했다. 해피홈에어로솔에 대해 TV광고를 하면서 '내성이 강해진 모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소비자 오인을 야기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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