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현대 의료기기 놓고 서로 다른 피해 수집
- 이혜경
- 2016-10-28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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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신고센터 운영 Vs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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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단체 11억3700만원 과징금 결정과 관련, 의료기기 구매 및 진단검사기관 수탁 방해를 겪은 한의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불과 2주전까지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가 불가하다던 진단검사기관이 먼저 한의원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부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사단체의 압력으로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방해를 입은 한의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홍보이사는 "의사단체의 방해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진단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사례 모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사가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비교 등의 구체적인 자료 모집이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이 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수집되는 사례 건마다 분석을 통해 민·형사 차원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당시 의협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한 건수는 3건이며, 추가적으로 고발할 건수는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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