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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우선순위서 밀린다"

  • 최은택
  • 2016-11-02 06:14:51
  • 복지위 법안소위서 제동…복지부 "의료계 폭넓은 검토 먼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유아는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김 의원의 입법안으로 모아졌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실 예방접종은 꼭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타당성이다. 로타바이러스 추가여부는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방 차관은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RS바이러스를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게 맞는가. 기재부도 그런 말을 안하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식의 말은 어디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이다. 실효성이 적다. 비용효과성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김 의원 입법안과 관련,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법안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윤소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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