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6-11-0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신의료기술 100일내 급여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8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 진출 본격화…첫 R&D센터 개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