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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왜 안돼?"…재활병원 신설법 '옥신각신'

  • 최은택
  • 2016-11-02 13:37:00
  • 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난항…"직역갈등 아니다" 지적도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입법안에는 없는 '한의사 개설주체 제외'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오전 양 의원의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상 이상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여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포함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삭제하자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은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 개설 허용여부는 쟁점화됐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한의사 개설의 경우 8개 전문과목 중 한방재활의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보상하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재활의료체계 전반을 높고 검토돼야 한다. 현재는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도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방진료과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재활병원 신설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간단히 통과시킬 법안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한의사 개설부분은 사실 거론되지 않았다. 일단 개정안대로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그러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일단 개정안을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고 제안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재활병원 신설법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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