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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회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사과하라"

  • 이혜경
  • 2016-11-08 15:37:05
  • 최순실에 비유 '정책의 사생아' 운운하며 명예 실추 주장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4일 모 보건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전체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하고, '정책의 사생아'로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0여 년간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왔음에도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 달리 판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마취간호사회는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은 이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또 "이 이사장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나,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무려 61건"이라고 밝혔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면허와 자격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훈련과 자격을 부여받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해 정책의 사생아니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 비유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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