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의료기관, 신속수사하라"
- 이정환
- 2016-11-10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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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촉구…"차움의원·K성형외과 등 의료·마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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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차움의원, K성형외과의원 등 위법행위를 신속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도 아닌 최순실이 대통령 의료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다수 자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에 따르면 최순실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고 최순실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차움의원은 보호자가 아닌 최순실에 대리처방 후 주사제를 건넸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복지부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 대변인은 "때늦은 조사로 기록이 모두 폐기돼 관련 의사들이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난다면 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라며 "서울대병원장 출신 장관이라 (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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