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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39개약 허가권 원위치 완료…법인삭제 수순

  • 이정환
  • 2016-11-11 11:53:31
  • 별도 법인 화이자PFE, 허가 보유 품목수 0개

국내법인 분할 계획을 폐지한 한국화이자가 별도 법인으로 허가권을 옮겨놨던 39개 의약품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렸다.

한국화이자제약 외 '한국화이자제약PFE'의 법인허가 삭제 절차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PFE는 화이자로부터 넘겨 받은 39개 의약품을 제자리로 승계시켰다.

이로써 화이자PFE가 허가권을 보유한 의약품은 기존 39개에서 0개가 됐다.

다만 아직 식약처에 소재지 등록한 화이자PFE 법인허가 삭제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회사는 허가권이 남겨진 품목이 없기 때문에 서류절차 등이 완료되는 데로 법인 삭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인 허가 삭제는 회사가 관할 지방청인 서울 식약청에 법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추가 절차없이 진행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법인분리 백지화가 확정발표 이후 화이자PFE 법인 취소를 지속 진행해 왔다"며 "지금까지는 PFE 법인에 허가권을 승계한 품목들을 돌려받는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법인을 유지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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