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예정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
- 최은택
- 2016-11-11 14:3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경미한 위반행위 자격정지는 1~6개월로 하향 조정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일부 수정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예고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수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자격정지기간은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지만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이 목적으로 마약 등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상 벌금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불법임신중절수술, 그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비도덕적 진료' 처벌강화…자격정지 1개월→12개월로
2016-09-22 12:44: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