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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약에 반품약 재판매까지"…바쁜 식약처중조단

  • 최은택
  • 2016-11-14 06:14:56
  • 1년8개월 간 282건 송치…의약품 위해사범 50건 포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위조의약품, 무등록 의약품, 반품의약품 재판매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불법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은 총 282건에 달했다. 월평균 14.1건 꼴로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13일 중조단 운영현황을 보면, 검찰 송치실적은 2015년 159건, 올해 8월까지 123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 100건, 건강기능식품 33건, 축산물 22건, 의약품 50건, 화장품 19건, 의료기기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개인이 판매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중조단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데 위조의약품이나 무허가, 무등록 의약품 등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고,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대표 위반유형은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허위·과대광고, 판매질서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일반인은 위조의약품인 프리나졸캡슐을 판매한 사실이 중조단에 제보돼 지난해 3월 무허가 제조·수입·판매로 검찰에 넘거졌다.

타이레놀, 훼스탈플러스, 게보린, 까스활명수, 우루사 등을 판매한 사람들도 줄줄이 중조단에 붙잡혀 송치됐다.

도매업체나 제약사 위반사건도 일부 포함됐다. S케미칼과 M팜은 태반주사제를 불법 판매했다가 적발됐고, 제약사인 A사, I사 등은 각각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위반, 전사식흡연욕구저하제 제조 및 품질관리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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