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 허가 10년만에 급여
- 어윤호
- 2016-11-15 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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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가협상 타결…건정심 논의 후 12월 등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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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는 최근 약가협상을 마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급여 인정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이다. 단 인정 기간은 24개월까지며 보험약가는 월 32만원 가량이다.
포스테오는 2006년 국내 허가돼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약이다. 게다가 마지막 도전은 제약사의 자진 취하로 끝났었다.
특히 2007년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직후 급여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아쉬움이 더 컸다. 이는 포스테오가 비운의 약인 이유이기도 하다.
본래 국내 승인된 골다공증치료제 중 골형성촉진 기전은 포스테오가 유일한 상황이었는데, 동아에스티가 '테리본(테리파라타이드)'을 도입하면서 국내 2품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포스테오의 등재 후 테리본의 급여권 진입 여부도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골다공증 약제는 '본비바(이반드로네이트)'로 대표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골흡수억제제)인데, 골밀도 증가 자체에는 효과가 있지만 골 미세구조 복원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기존 약제가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한다면 포스테오는 골세포 자체의 생성과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 약의 보험 적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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