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조영제 가도비스트, 동일성분 국산 제품 나오나
- 이탁순
- 2016-11-16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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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첫 허가신청...태준·동국 특허무효 통해 시장 조기진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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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몇 국내 제약사들이 CT조영제 '울트라비스트' 제네릭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가도비스트 시장도 오픈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가도비스트 제네릭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아직 허가신청 제약사는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다만 태준제약과 동국제약이 특허도전을 통해 후발약물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약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태준과 동국은 지난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가도비스트 제법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바이엘의 가도비스트는 2008년 허가받고 출시해 국내 의료진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IMS 헬스데터 기준으로 2013년에는 174억원, 2014년 172억원, 작년에는 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후발시장 진입을 노리는 태준제약과 동국제약은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태준제약은 MRI조영제 '엠알베스터'를 순수 자체 기술로 지난 2004년 개발했고, 최근에는 이오헥솔 성분의 '아이오브릭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국제약은 이오파미돌 성분의 '파미레이'가 한해 3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도비스트 제네릭 출시 관건은 특허소송이다. 제네릭사 주장대로 특허무효가 인정된다면 품목허가만 거치면 제품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특허가 존속되는 2030년까지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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