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김영재 의원, 대리처방 등 확인 안돼"
- 김정주
- 2016-11-15 1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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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보건소 조사결과 발표...의사 등 수사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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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결과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 의원들'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일단 일부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김영재 의원 및 차움의원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여부, 차움의원은 최순실 씨 및 최순득 씨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차움의원 조사 결과 = 먼저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차움의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순실 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간 총 507회를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 씨는 총 158회를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으로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 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발견됐다.

그러나 의사 김모 씨 조사결과상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놓거나 간호사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까지 함께 발생하는 것인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며, 환자 직접 진찰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00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최보정이 최순실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추후 추가수사를 의뢰하기로 향후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과가 나와서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제22조제1항)과 시행규칙(제14조제1항)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22조제3항),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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