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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갈등과 반전'...SK바사, 폐렴구균 특허분쟁 2심 승소

  • 특허법원, 1심 뒤집고 SK바사 손 들어줘…'러시아 원액 공급은 침해 아니다' 취지
  • SK바사, 화이자·와이어스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 두고 장기간 법적다툼 중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폐렴구균 백신을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양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13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이하 스카이뉴모)’를 두고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화이자제약과 와이어스LLC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뉴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뉴모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국내 특허권자인 와이어스와 국내 판매사 한국화이자제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소송은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9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2027년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 생산·출시를 금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뉴모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지난 2021년 6월 스카이뉴모를 다시 허가받은 상태다.

양사의 갈등은 이후로도 지속됐다. 국내 출시가 어려워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가 해당 지역에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개발 폐렴구균 백신 원액을 공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이자와 와이어스는 여기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0년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엔 1심 승소했다. SK바이어사이언스는 항소했고, 결국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사의 얽히고설킨 다른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이자와 와이어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원액 수출을 막아달라고 제소했기 때문이다.

화이자와 와이어스는 지난 2019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시정명령을 내리며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0월엔 화이자·와이어스가 같은 내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 번 더 제소했다.

제약업계에선 무역위원회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특허침해 1심 판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한 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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