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설립 등 근거입법안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7:0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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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발의 의료기기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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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기 안전관리뿐 아니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생산부터 안전 사용까지 전주기(全週期)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 근거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 등을 의료기기 표준코드로 정의했다.
또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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