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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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인체유해 성분 함유여부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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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함유 화장품 13종 유통'을 최초 공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2469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9월8일)를 실시해 사용기준 미준수(60품목), 표시사항위반(15품목)등을 적발 행정처분을 조치했었다.
이후 해당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의약외품인 치약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 의원은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 개정안의 통과는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며, "세척제, 위생용품 등 아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법률은 권 의원 외에 김상희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고,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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