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강했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되기까지
- 최은택
- 2016-11-2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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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수용' 고수했다가 결국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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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의약품 택배배송 제한도 위태
약사사회 외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과 조제의약품 택배배송 제한 규제를 풀기 위한 압력이 거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5~6월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감사초점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규제학회 소속 규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8개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한과 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이 포함돼 있었다.
진행상황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2015년 10월과 12월 각각 규제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결국 백기를 들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을 발표해 현재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서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던 영향을 보인다. 실제 규제가 필요한 상위 9건의 규제 중 하나로 안전상비의약품이 포함됐는데, '규제개혁 필요성 점수합계'가 1차 설문때 176점(300점 만점), 2차 설문때 174점(270점 만점) 등으로 나타났다.
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은 올해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요구했고, 복지부는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 대상 2차 설문에서 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은 '규제개혁 필요성 점수 합계'가 175점으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1점 더 높에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버티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규제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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