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 측, 지주사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 차지현
- 2024-12-03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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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측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독단 행사 우려
- "임종훈 대표 1인의 한미약품 최대주주 행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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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연합 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과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의결권을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5 동률로 구성됐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미약품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동수로 구성되면 임종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이라는 게 4인 연합 측 주장이다.
4인 연합 측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에 명시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한다.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4인 연합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는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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