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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인하

  • 김정주
  • 2016-11-24 12:14:53
  •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

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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