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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들, '리보트릴' 전산심사 불만 가득

  • 어윤호
  • 2016-11-25 12:14:56
  • 불안장애 오프라벨 처방 여전...질환 특성 고려돼야

간질치료제 '리보트릴'
뇌전증 약으로 잘 알려진 '리보트릴'의 전산심사 포함 소식에 정신과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과원은 지난달 뇌전증과 공황장애가 아닌 적응증에 로슈의 리보트릴(클로나제팜)을 처방할 경우 전산심사에서 자동 삭감한다는 내용의 약제 전산심사 주요 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리보트릴정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뇌전증 및 부분발작(초점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대발작) ▲유·소아 뇌전증(특히 정형성 및 비정형성 결신발작) ▲공황장애 등 질환에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이 약은 본래 뇌전증에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학회,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들이 반발해 리보트릴의 적응증 확대를 촉구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시작됐다.

제조사인 로슈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리보트릴의 공황장애 적응증 확대 절차를 밟았고 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정, 2011년부터 공황장애에 대한 급여를 인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불안장애에 대한 처방이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에 속하는 하나의 질환인데, 아직 '공황장애가 아닌 불안장애'에 대한 오프라벨(off label) 처방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향정약의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효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허가사항 외 처방에 대한 삭감 조치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다만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고 임상현장과 행정기준 간 견해차가 넓은 정신과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확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입장이다.

신경정신과학회 관계자는 "오프라벨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방현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과는 개별환자들의 임상적 증상과 그 특성, 위험도에 따라 최적의 처방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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