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는 관대하고 설명의무법은 과도규제?"
- 김정주
- 2016-11-24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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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내고 국회 법사위 보류처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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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의무이고, 환자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명시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다. 환자와 의사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명문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오는 29일 열릴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의료행위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인데,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고,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독일 민법에서도 설명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국회가 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는 관대하냐며 리베이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고,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양이다. 국회 법사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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