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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약가인하 47개 품목 차액정산 체크하세요"

  • 강신국
  • 2016-11-30 12:18:37
  • 요약
  • 가브스메트정 정산 불가...업체별 공지 체크해야

12월부터 써티칸정 등 47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이에 약국에서 약가인하 품목 차액정산과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약가인하 폼목을 보면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0.25mg은 2342원에서 2274원으로 인하되고 써티칸정1mg은 5463원에서 5305원으로 158원 인하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엘섹론캡슐 4개품목 정당 300원 이상씩 약가가 인하되며 가부스메트정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약국 차액정산은 의약품을 구매한 거래처(직거래는 해당 제약사, 도매회사구입은 해당 도매회사)에서만 정산이 가능한 만큼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도매상의 경우 약가인하일 기준 2개월이내 출하된 제품을 보상대상으로 보상대상 수량(구매수량)의 30%만 인정한다.

특히 각 제약사별로 실물 반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거래 도매업체의 약가인하 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실제 가브스메트정은 제약사 정책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리셉트정은 제약사 정책으로 자동보상에서 서류접수로 보상정책이 변경됐다.

다만 약가인하 보상처리는 제약사 정책에 의해 추가적으로 실물반품 등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업체 보상정책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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