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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혐의 동아제약에 벌금형 선고

  • 김민건
  • 2016-12-01 13:59:05
  • 2013년 당시 최대규모 리베이트,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1일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아제약에 대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2013년 전국 1400여곳에 이르는 병·의원에 3444회 동안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제약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 및 설문 등에 답한 의사들에게 에이전시를 통해 자문료·강의료·설문료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해 법인카드 및 기프트카드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자사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대상 의사를 선정하고, 에이전시 업체에서 지급한 돈이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 등을 봤을 때 1심·2심 판결이 옳았다고 본 것이다.

같이 기소된 허모(59) 동아제약 전무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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