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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못해…의협 "환영"

  • 이혜경
  • 2016-12-07 09:00:03
  •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면허의료행위 판결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자 의사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일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뤄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카복시 또한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강좋하면서, 법원은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도 또다시 유죄로 판결났다"며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에 대해 은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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