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미래팜, 약국 불용재고 폐기사업 협약
- 강신국
- 2016-12-0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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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업무 대행하고 드링크류 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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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일반약, 한약제제 등 불용재고약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폐기업무를 대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약을 통해 미래팜은 약국의 불용재고 수거-폐기 업무는 물론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에 대한 무료 파기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반품하지 못해 폐기하는 재고 제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해 장부액을 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래팜과 드링크류 거래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보관을 추가할 경우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
업무협약 의무사항에 따라 미래팜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약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담보를 약사회에 제공한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반품 대상이 아닌 불용재고의 경우 약국에서 폐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폐기에 대한 소득공제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행사를 통해 약국 제품의 효율적 운영과 폐기에 따른 소득증빙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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